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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0. 6. 결정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및 이에 따른 재산세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조심2020지2186

요지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이 건 아파트의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는바 여기에「지방세법」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에서 통보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후, 그 시가표준액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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