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9. 23. 결정
쟁점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266
요지
청구인은 개인간 거래에 의하여 쟁점선박을 취득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고,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쟁점선박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착오를 하였다거나 잘못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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