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9. 23. 결정
이 건 합의금, 이 건 용역료 및 이 건 지급이자가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265
요지
∘이 건 용역료는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을 신축중일 때 임시로 고용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수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위탁자는 공동주택 또는 주상복합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고자 설립된 법인으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동안 다른 신축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급이자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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