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9. 22. 결정
이 건 재산세 등은 쟁점재산세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재산세 등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122
요지
「지방세법」제106조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은 각 과세구분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토지 중 과세되는 나머지 부분은 해당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법령의 문언, 체계 및 연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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