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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9. 22.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령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330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2년 이상 그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신용카드 사용내역, 우편물 송달내역 등)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지방세법령에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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