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9. 22. 결정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835
요지
청구인은 2003.12.26. 이 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2.9. 그 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 등은 심리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고 이후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000000법원 2012.3.23. 선고, 2010가합00000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이 건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는 아니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