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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9. 22. 결정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세율 적용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003

요지

이 건 오피스텔이 집합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조심 2019지2084, 2019.9.20., 같은 뜻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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