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9. 21.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20지0339
요지
청구인이 자동차정비센터에서 2차례 무상정비서비스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중대한 결함이나 하자로 인하여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을 매각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조심 2016지638, 2016.8.17., 같은 뜻임)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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