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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9. 21. 결정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전세보증금과 상계한 부분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053

요지

청구인들은 미국에서 유학중인 20대 유학생으로 매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 등 외에 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000원) 상당의 소득·재산이 소명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전세보증금과 상계한 부분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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