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9. 21. 결정
①이 건 연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이 건 하역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중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이 건 제3호기의 가인계인수일(2019.3.29.)을 그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이 건 토목공사 등을 하여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416
요지
∘이 건 연돌은 발전소용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해당 건축물의 기능과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시취득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함 ∘이 건 하역기가 건설기계관리법령 상의 기중기와 그 형태 및 구성 부분이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그 용도 및 운용 방법이 유사한 이상 이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1]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중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가인계인수서 상의 인계일인 2019.3.29.에 이 건 제3호기를 취득한 후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석탄재 매립이 끝난 쟁점토지(잡종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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