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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0. 9. 16. 결정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청구법인 소유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352

요지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2019.8.7. 체결된 쟁점토지 등의 대물변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8.7. 쟁점토지 등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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