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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9. 16.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228

요지

첫째,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거나 그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록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준공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한 건축공사의 착공을 전후하여 꾸준히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하였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2015.12.28., 2016.1.11.)한 후 쟁점부동산에 산업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서 기존 건축물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곧바로 기존 건축물을 종교목적에 사용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수정하여 2016년 8월경 건축허가를 받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직후 사찰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산업폐기물 처리, 터파기 및 성토작업, 전통사찰 건축공법에 따른 사찰(전각) 신축공사 등을 진행하여 비록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준공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꾸준히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둘째, 전각 내부에 불화 및 탱화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각 내·외부 모두 쇠못을 쓰지 아니한 전통사찰 목조건축 양식으로 건축된 후 단청을 입힌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축물이나 철골 건축물보다 공사기간이 장기간 요구·소요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셋째, 청구법인은 당초의 유예기간(2018년 12월 및 2019년 1월경)이 도래한 직후에도 잔여공정을 진행하여 2019년 7월경에는 사실상 사찰공사 등을 완공하여 수련회 등 종교목적에 사용하였고, 비록 청구법인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민원에 따른 처분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따른 것이어서 이를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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