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112 공사입찰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유○○) 부산광역시 ○○구 ○○동 901 △△(주) (대표이사 차○○) 전라남도 ○○군 ○○면 ○○리 491의1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전라남도교육감 청구인이 1997.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입찰공고한 전라남도 ○○교육원 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에 응하였으나, 청구인의 공사능력 등이 적격심사결과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공사입찰자로 부적격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 9. 23. 피청구인이 입찰공고한 전라남도○○교육원 신축공사에 공동으로 응찰하고자 1997. 9. 30. 입찰등록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종합평점이 입찰자 적격기준인 75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7. 10. 25. 이 건 공사입찰자부적격처분을 하였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재정경제원의 공사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작성된 피청구인의 시설공사적격세부기준에 의하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신축공사의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비 산출내역서 작성의 성실도를 심사하여 평점 2점을 가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면서 위 산출내역서 작성의 성실도를 심사항목에서 누락시킴으로써 고의적으로 청구인의 종합평정이 75점에 미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함이 분명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공사 입찰적격자를 심사함에 있어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산출내역서 작성의 성실도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1997. 9. 26. 이 건 공사 현장설명 당시 미리 위 산출내역서 작성의 성실도를 반영하지 아니한 신축공사적격심사표를 공개하여 “이 건 공사는 배부해 드린 적격심사표에 의거 평점한다”라고 사전에 고지하였으며, 더구나 위 적격심사표는 피청구인이 일반적인 시설공사에 적용하는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범위내에서 조달청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후, 1997. 8. 14. 실시한 이 건 공사의 1차 입찰당시 이미 배부한 바 있어 이는 청구인이 이 건 공사 2차 입찰당시인 1997. 10. 1. 입찰등록한 일자보다 적어도 47일전에 작성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적격심사에서 탈락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공사비 산출내역서작성의 성실도를 적격심사항목에서 제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 누366 판결 참조)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대등한 사인의 지위에서 공사입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겠다는 부적격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청구는 사법상의 분쟁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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