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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0. 9. 15. 결정

청구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재개발 사업부지에 편입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종전의 토지가 아닌 분양받은 조합주택의 토지면적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청구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재개발 사업부지에 편입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종전의 토지가 아닌 분양받은 조합주택의 토지면적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303

요지

이 건 분양아파트는 「도시개발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환지예정지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환지예정지인 이 건 분양아파트의 부속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다(조심 2019지211, 2020.3.27. 같은 뜻임)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분양아파트가 아니라 청구인이 종전에 소유하던 이 건 토지를 기준으로 2019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9.9.16. 청구인에게 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재개발사업에 따라 분양받은 OOO호의 대지권 면적인 46.1946㎡를 기준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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