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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9. 15. 결정

화해권고결정상의 당초 매매일자를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958

요지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르면 이 건 토지와 기타토지는 이 건 점포에 부속된 토지이거나 인근의 도로로서 당초의 매매계약에 따라 해당 토지지분(955.2분의 4.09)은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도 사실상 그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토지 및 기타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시기도 1986년 8월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5년)은 이미 만료된 점 등에 비추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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