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9. 14. 결정
사실상 폐교상태의 학교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3810
요지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B동 및 A동 1층 일부를 제외한 기존 초등학교가 사용하던 건물은 공실임을 확인하였고, 이후 재확인시에도 공실이던 교실이 유치원으로 문패만 바꾸어진 상태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2018년도 및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학교용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면제대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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