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0. 9. 14. 결정

①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및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쟁점부동산이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제4조에 따른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523

요지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명시적인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4년도분부터 2017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는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2018.5.3. 쟁점조례가 개정되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대상을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만으로 개정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2018년도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은 위 규정에 따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OOO이 2019.5.16. 청구법인에게 아래 2〜3쪽의 와 같이 한 2014년도분부터 2018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의 각 부과처분 중 2014년도분부터 2017년도분까지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