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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9. 14. 결정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33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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