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9. 11. 결정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동등록인과 세대를 분가한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470

요지

청구인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염두에 두고 ㅇㅇㅇ과 세대를 합가하였다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여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