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9. 11. 결정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동등록인과 세대를 분가한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470
요지
청구인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염두에 두고 ㅇㅇㅇ과 세대를 합가하였다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여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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