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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0815 재결일자 2009. 06. 3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공사중지명령등 취소청구 처분청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직근상급기관 지식경제부장관 [1] 청구인들이 이 사건 지정고시 전에 건축을 위한 굴착공사에 착수한 바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에 다른 위법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 사건 지정고시 이전에 실제 착공하지 않았을 경우 건축행위가 제한된다는 취지를 안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두고 피청구인이 사전에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사항을 통지했다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들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8. 4. 22. ○○시장으로부터 ○○도 ○○시 ○○면 ○○리 437-12 및 같은 리 437-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장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지식경제부장관이 2008. 5. 6.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이하 ‘이 사건 지정고시’라 한다)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었고, 이후 청구인들이 2008. 9. 10. 착공신고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를 시행하자, 피청구인은 2008. 10. 24. 이 사건 토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들이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청구인들은 공장이전을 위하여 ○○건설이 공장용지(▽▽▽▽ 공장단지)로 개발한 이 사건 토지를 2007년 8월경 분양받아 같은 해 12월경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2007. 12. 14.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으며, 2008.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도로공사와 상수도공사를 완료하고, 2008. 4. 10. ○○건설과 총 공사대금 25억 3,000만원의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 4. 22.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그런데 2008. 5. 6. 이 사건 토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어 종전에 받은 건축허가는 효력을 잃고 이 사건 지정고시 전에 건축행위에 착수한 자의 경우에만 계속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는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지정고시 전에 착공신고를 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공장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행위를 완료하였으므로 건축행위에 착수한 것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정고시 후인 2008. 9. 17.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착공신고를 수리해 주었기에 공장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그런데 뜻밖에도 피청구인은 2008. 10. 24.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 건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착수하였다면 건축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이미 엄청난 비용을 투자한 상태에서 위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면 이는 중소기업을 말살하는 조치로 공익에도 반한다는 점,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기간은 총 18년이므로 계획대로 개발될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이 사건 토지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서 청구인들이 사업을 계속한다고 하여 침해될 공익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지정고시 전에 토목공사, 공장설립승인, 도로공사 등 건축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행위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지침」은 사업자가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어느 하나의 행위를 위하여 허가 등을 받아 사업에 착수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청구인들이 토목공사 등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이상 건축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건축을 위한 굴착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4. 12. 2.선고 94누7058), 청구인들은 이 사건 지정고시 전에 건축을 위한 굴착공사에 착수한 바가 없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절차적 위법 사유도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08. 9. 17. 청구인들의 착공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알리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지정고시 전에 실제 착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위가 제한됨을 알려주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고,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법적 안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며, 청구인들의 의도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자마자 굴착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의2, 제27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5항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금형제조업을 목적으로 ‘○○공사’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공장이전을 위하여 ○○건설로부터 2007년 8월경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았다. 나. 약정서, 등기부등본, ○○공사 공장설립승인 통보, 도로지정·공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허가 통보의 각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07년 12월경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2007. 12. 14.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으며, 2008.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도로공사와 상수도공사를 완료하고, 2008. 4. 10. ○○건설과 총 공사대금 25억 3,000만원의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8. 4. 22.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2008. 5. 6. 이 사건 지정고시를 하였고, 위 고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구 공동주택용지로 편입되었다. 라. 착공신고서,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 및 행위제한 안내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08. 9. 10. 피청구인에게 착공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9. 17. 청구인들의 착공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알리고, 이 사건 토지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제2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관할 시·도시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 사건 지정고시 이전부터 허가 등을 받아 사업에 착수한 자에 한하여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지정고시 이전에 실제 착공하지 않았을 경우 행위가 제한된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마. 불법 건축행위에 따른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의 사본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8. 10. 24.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는 행위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위배되어 원상회복을 명령하니 2008. 11. 30.까지 원상회복 전·후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다. 바.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재정경제부 지침, 2005. 8. 11. 제정, 2007. 6. 1. 개정) 제2조의2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지침」(지식경제부 지침) 제5항 나목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안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수리, 건축허가 등은 시ㆍ도지사가 이를 직접 수행하는데, 시ㆍ도지사는 이에 관한 사무처리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인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1.처분의 제목/ 2.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의견제출기한/ 7.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제21조제4항 각 호의 경우(1.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이 이 사건 지정고시 후 피청구인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사건 지정고시 전에 건축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건축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건축을 위한 굴착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4. 12. 2.선고 94누7058 참조), 청구인들이 이 사건 지정고시 전에 건축을 위한 굴착공사에 착수한 바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다른 위법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사의 중지와 원상회복을 명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청구인들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 사건 지정고시 이전에 실제 착공하지 않았을 경우 건축행위가 제한된다는 취지를 안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두고 피청구인이 사전에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사항을 통지했다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 각 호의 예외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들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얻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 (행위의 제한) ①개발사업<NOTE> 제6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이하 생략) 의 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①경제자유구역안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직접 수행한다. 2.「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이하 "행정기구"<NOTE>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사업소와 출장소 등) ⑤ 사업본부ㆍ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출장소 중 경제자유구역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의 장과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의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행위의 제한) ①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죽목(죽목)의 벌채 및 식재(식재) 5.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②관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의견청취) ①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⑤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행정청은 처분후 1년이내에 당사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기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판결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원고가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에 이미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를 받았으나 그 지정·고시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으로서, 원고로서는 위 지정·고시일 전에 이미 착공신고까지 하였음에도 건축허가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공사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대한 기대이익도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을 필요가 있음은 물론, 이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외에도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와 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허가 없이 시행된 공사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즉시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안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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