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9. 9. 결정
이 건 주택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541
요지
① 「2018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에서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주택)과세대장에 표기되어 조사가 가능한 경우 발코니면적을 포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에서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를 보면 확장형발코니(41.4㎡)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이 거실, 침실 등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쟁점발코니를 포함하여 산정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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