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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9. 9.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과 쟁점주차장을 상가매매계약에 따라 일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597

요지

청구인과 매도인이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상가매매계약서상 이 건 부동산인 상가만을 취득대상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는 이 건 부동산과 쟁점주차장 부분을 일괄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과 쟁점주차장을 상가매매계약에 따라 일괄하여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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