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9. 9. 결정
종교용 건축물이 철거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이 감면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0067
요지
이 건 토지상의 이 건 건축물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 중이었고, 청구법인은 새로운 종교용도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0.3.26.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착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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