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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0. 9. 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198

요지

처분청의 교부청구는 새롭게 납세의무 등을 부과하여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민사집행상 배당요구와 같이 조세 변제를 최고한 것으로 그 성질이 통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도 및 2015년도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 90일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새로운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17부 332, 2017.3.16., 같은 뜻임)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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