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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9. 9. 결정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873

요지

2010.1.1.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의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 건 질의회신은 위의 개정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종전 질의회신은 위 개정전의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 시행령 개정 이후 법령의 규정과 달리 잘못 과세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경정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의 실무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8지398, 2018.5.2., 같은 뜻임)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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