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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20. 9. 7. 결정

청구인에게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균등할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497

요지

해당기간의 주민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그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이 되는 2020.7.31. (2015년도분)부터 2022.7.31.(2017년도분)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전인 2019.12.3.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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