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9. 7. 결정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379
요지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특정 주식의 거래가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주주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 아닌 ㅇㅇㅇㅇㅇ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