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건 제①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이 건 제②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조심2019지1846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제①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 납부서의 발행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제①지방소득세에 대한 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제②지방소득세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2018서3321·3322·4119)에서, 우리 원은 2019.12.19. 강남세무서장이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의 법인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이 건 제②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 건 제③지방소득세와 관련된 법인원천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19서1669)에서, 우리 원은 2020.6.8.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제③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청구법인이 2018.6.11. OOO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 2013∼2016사업연도 지방소득세 OOO원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3∼2016사업연도 지방소득세 OOO원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부작위 처분은 OOO세무서장이 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재조사의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