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9. 4. 결정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377
요지
쟁점1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2토지에 건축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정리 작업 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준비 행위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2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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