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9. 3. 결정
①이 건 창고는 농업용 시설로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이 건 건축물이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대상인지 여부 ③가산세를 면제(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326
요지
①․② 이 건 창고가 이 건 주택과 사실상 1구의 주택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를 포함한 이 건 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기 납부한 취득세 가운데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③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신고․납부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등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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