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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9. 2.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이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285

요지

청구법인이 기존법인으로부터 자산, 인력, 거래처 등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업장 소재지 및 영위하는 업종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벤처기업을 확인받은 기업으로서 설립당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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