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9. 2. 결정
다자녀양육자가 기존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종전의 자동차를 60일이 이내에 말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531
요지
청구인의 경우에는 2019.7.23.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60일이 경과한 2019.10.2.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 하였으므로 사후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종전 자동차를 계속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 등은 사후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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