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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9. 2. 결정

쟁점수수료(대리사무보수)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0227

요지

이 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상 쟁점수수료는 이 건 공사일정에 맞추어 지급되고 있어 건축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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