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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체납처분기각2020. 9. 2. 결정

기존에 체납한 재산세와 관련하여 압류한 3필지 토지 중 1필지가 공매되어 체납세금에 모두 충당되었으나 압류해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305

요지

2009.7.6. 청구인의 소유토지에 대한 경매로 배당을 받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으므로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이 압류해제사유를 근거로 압류해제청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9년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다시 압류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종전의 압류등기의 효력이 체납된 재산세 등에 효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압류해제요청을 한 시점에서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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