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9. 2. 결정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171
요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이고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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