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20. 9. 2. 결정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3763
요지
청구인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