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0. 9. 2. 결정

대중제 골프장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081

요지

쟁점1토지는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 자연상태의 임야를 훼손한 후 조림 등의 방법으로 경관을 조성한 토지이기는 하지만 주로 골프장의 외곽 또는 울타리 등으로 내장객들의 진입을 막는 절개지 등에 소재하고, 골프장 개장 후 입목 등에 대한 간벌 등을 하지 않아 자연 상태의 임야와 구분할 수 없게 된 토지로서 그 실질은 조경지라기 보다는 사실상의 원형보전지에 가깝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대중제 골프장의 사실상의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2․3토지는 대중제골프장의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4토지는 골프장의 진입로이므로 운동시설용 토지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는 점, 쟁점5토지는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6토지는 물을 일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운동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해석례 전문

OOO이 2019.9.1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 등 17필지 508,426㎡(사실관계 및 판단의 기재 토지 중 저류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