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9. 2. 결정
①다가구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과세예고 없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378
요지
① 청구법인이 쟁점1주택을 창고나 청소원 등의 숙소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② 처분청이 서울특별시의 감사지시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이전에 수차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을 구두로 안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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