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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0. 9. 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771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이 납부고지서를 2019.12.6.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9.12.13.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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