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9. 1.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대체건축물이 취득세가 면제되는 기부채납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572
요지
ㅇㅇㅇㅇ시와 청구법인이 작성한 이 건 협약서에서 이 건 대체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의 시기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판결서 내용에서 이 건 대체차고지에 대하여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그 지상의 이 건 대체건축물을 그 부속토지와 분리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대체건축물을 ㅇㅇㅇㅇ시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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