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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9. 1. 결정

감면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235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는 임대를 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예약계약서(2018.1.9.) 제1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ㅇㅇㅇㅇㅇ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사유 중 하나인 다른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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