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9. 1. 결정
쟁점부동산을 홍보, 영업, 판매 및 경영지원 업무를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296
요지
첨단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의 부대시설인 사무실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중과세 배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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