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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0. 9. 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453

요지

처분청이 2019.11.5. 발송한 경정청구 결과통지서가 2019.11.7.송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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