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8. 28. 결정
①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1284
요지
①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ㅇㅇㅇㅇㅇㅇㅇㅇ이 ㅁㅁㅁㅁㅁㅁ와 특허권 분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ㅇㅇㅇㅇㅇㅇㅇㅇ의 내부 사정일 뿐 청구법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를 다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공장용 건축물을 신․증축한 후 유예기간 내에 이를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실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그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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