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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4. 25. 결정

경영책임자가 직접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13

요지

1.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의무 이행 시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2. 공사금액 1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의무를 위탁하여 실시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3.  건설공사 또는 서비스업 수급인의 경우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의무 이행을 위해 도급인(원청)이 지배하는 사업장(건설현장 등)에 가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1.「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는 주체는 개인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등인바, 그 구체적인 점검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 규모 등 개별 사정에 비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음 경영책임자가 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소속 직원이나 조직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고받을 수도 있음 2. 공사금액 1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건설산재예방전문지도기관의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에 따른 법령상 의무이고,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의무는 위 「산업안전보건법 」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는 것이므로, -  각의무는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도의 의무로서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에 따른 의무 이행을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의무 이행까지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 3.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는 도급인과 수급인 각자가 이행하여야 하므로, 수급인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이행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수급인도 개별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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