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4. 25. 결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의 "조사 기간"에 대한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89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의 “조사기간”은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거나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된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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