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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8. 28. 결정

①쟁점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그 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사업장을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849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그 적용 대상을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하고 있을 뿐 그 승계의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ㅇㅇㅇㅇㅇ로부터 종전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ㅇㅇㅇㅇㅇ는 1988.7.4. 종전부동산에 종로1가지점을 신설하여 금융점포로 사용하다가 2011.11.28. 서울특별시 종로구로 종로1가지점을 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은 물적분할에 따라 2012.3.2. 이를 승계하여 상호만 ㅁㅁㅁㅁ으로 변경한 후 종로1가지점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 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건축물 422.85㎡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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