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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8. 28. 결정

이 건 토지에 대한 대구광역시장의 세무조사 및 결과 통지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조심2020지1157

요지

처분청이 2019.2.1. ㅇㅇㅇㅇ시장 및 ㅇㅇㅇㅇ시 관내 7개 구청장에게 통지한 “2019년 지방세 세무조사 의뢰” 공문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50개 법인은 ㅇㅇㅇㅇ시장에게, 나머지 790개는 7개 구청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ㅇㅇㅇㅇ시 관내 8개 지방자치단체는 ㅇㅇㅇㅇ시장에게 청구법인을 포함한 50개 법인에 대하여 각각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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