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0. 8. 27. 결정
①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피합병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합병으로 합병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592
요지
①처분청이 비록 당초 납세고지서상 납세자명을 피합병법인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납세고지서상 기재의 착오를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승계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②법인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러한 추징 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으로서, 피합병법인이 이 건 토지를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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