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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8. 27. 결정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 고시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 중 아파트 건축 전에 취득 신고한 제3자 매입토지분을 제외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526

요지

이 건 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에 제출된 ‘토지조서’ 상의 실지 귀속 내용 등에서 조합원 신탁토지 23,942.1㎡ 중 조합원용 분양이 14,090.6㎡, 일반분양된 비조합원용(쟁점토지)이 5,039.86㎡로 각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제3자 매입토지 13,392.6㎡는 전부가 조합원용 분양이 아닌 일반분양 및 공공용지로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조합원 신탁토지 중 비조합원용인 쟁점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 매입토지를 쟁점토지에서 달리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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